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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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39
의견제출자 김종엽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진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관련 부분에 반대합니다.
내용 1. 안전관리를 위해 대표사가 벌점을 떠안는 것이 능사일까요? 벌점의 책임을 떠안은 대표사에는 어떤 권한이 주어지는지? 공동사 모두가 벌점에 관한 경각심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안전관리가 더 효율적이지 않을지? 중소업체가 무벌점으로 수주를 하면 실질적으로 더 안전할까? 여러 의문이 듭니다. 자기 책임원칙과도 맞지 않네요.

2. 또, 과연 몇 %의 지분을 더 갖겠다고 어느 누가 그런 리스크를 떠안으며 대표사를 하려고 할까요? 대표사의 자리도 순번제가 되면서 폭탄돌리기가 되거나 발주처가 대표사를 지명하는 진풍경도 그려집니다.

3. 벌점관리기준도 우려스럽습니다. PQ 기준의 완화로 변별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벌점은 낙찰자 선정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시험 한 번 보고 90점 받은 사람이 시험을 11번 치르며 매번 99점 받은 사람보다 나은 평가를 받는 것이 합당한가요?

통과된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자기책임원리,직업자유,평등권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