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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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68
의견제출자 이영재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참조
내용 1.벌점제도의 강화는 건설기술인을 전부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입니다.
2.벌점제도는 발주처에서 점검후 임의로 부과(외부인원1명은 그냥 거수기노릇)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최소한 인원배치는 시공관계자1명, 엔지니어링1명, 건설사업관리업체1명, 시설공단1명, 안전관리공단1명, 발주처1명 등 적정인원의 배치가 필요합니다.
3.이 법안에 따라 현장에서 디테일하게 현장관리를 해야하나 인원의 배치는 현실적으로 불가하오니, 시공사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인원이 추가배치될수 있도록 같이 법안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시:시공사 품질관리자 인건비(1~3명), 건설사업관리단(추가 안전전담관리1명, 품질전담관리1명, 겸직금지)의 댓가반영 필수]
4.권한보다는 책임과 문책만 강조한 법안의 강화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