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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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799
의견제출자 오승택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고 해주십시요
내용 최근 입법예고된 상기 법은 적당한 물량만을 수주하여 진행하라는 취지 인 듯 합니다.
이럴 경우 국내 많은 엔지니어링 업계 종사자들은 당장 회사가 어려워 질 것이고, 직원들 고용까지도 위태로 워 질 거라 생각 하고 있습니다. 부실벌점 합계 제도와 주관사에게만 벌점 부과는 시대 역행하는 제도 인 듯 합니다. 제발 어려운 업계 상황을 고려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