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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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12
의견제출자 김동우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시 벌점대상이 대표사에게 한정되는것은
현재보다 협력업체와의 협업을 더욱 힘들게 하는 개정이 될것임
또한 벌점 합산방식 또한 문제가 있으니 개정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