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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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31
의견제출자 허외탁 등록일자 2020.02.1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o 부실벌점을 공동도급의 대표회사에만 부과할 경우 공동사들의 설계 및 공사관리 부실과 태만으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대단히 높습니다.
o 국토교통부 의견개진안중 산술평균에서 합산평균방식으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o 지역 중소업체들과의 상생 협력은 물론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기술용역사업의 발전에도 악영향 야기 시킬수 있습니다.
- 소수점 단위에서 수주가 결정되는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부실시공 등의 책임 소재를 두고 분란이 발생할 있습니다.
-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이 목적이나, 검증안된 업체들이 일감을 많이 따내다 보면 국민 안전에 더 큰 손실 초래 합니다.
- 선도 업체들의 경쟁력과 기술력 약화시, 정부의 신기술 개발 및 지역업체 육성 방침에도 역행하는 시행령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