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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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887
의견제출자 김도헌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대분분은 공동도급으로 이루어지는 과업을 주관사가 모든책임을 다진다면 주관사를 하는 회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벌점을 받아야 하는 점. 협력사는 오히려 이를 악용할 우려도 있고 주관사의 권한 없이 책임만 과중되어 부과되는 잘못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