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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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00
의견제출자 장태범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완료 후 추가로 1년간 신용도 감점 규정 삭제 적극 찬성
내용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이 끝난 후 추가로 1년간 신용도 평가에서 감점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이중 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당연한 개정이므로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