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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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59
의견제출자 박정환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으로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에게 책임을 모두 전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고, 공동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로 부실를 야기할 개연성이 있으며, 이는 오히려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으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시 현장이 많은 건설사에 대한 역차별로 중소업체의 날립 등이 야기되어 (해외) 경쟁력 약화, 장래에는 부실화가 가속화 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규제만이 안전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보단 장려 대책 및 의식개혁을 위한 방안의 도입이 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