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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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76
의견제출자 유승용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개정사항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에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벌점제도를 강화하려는 취지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공동이행방식 자체가 해당사업에 대해 각각의 출자비율 만큼의 책임과 권리를 부여하는 것인데 왜 벌점은 대표자에게만 부과한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건설공사 부실 측정 벌점제도 강화’ 개정사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