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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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8978
의견제출자 황동우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공동이행) 시 벌점 부과 대상을 대표사로만 정한다면 이외 회사 기술자들의 책임감은 현저희 떨어질것이며, 그에 따른 부실 사례, 안전사고 등이 많아 질거라 판단됩니다. 권리(지분율에 대한 수익)에는 책임(지분율에 따른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개정을 하고자 한다면 공동도급제도 자체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되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