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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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26
의견제출자 김완상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련 개정반대(벌점관련)
내용 현실과는 동떨어진 탁상공론식 입법으로 인해 업계가 초토화되어 대한민국 엔지니어링산업이 선진화 되기는 커녕 퇴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과업을 수행하다 업계는 경영악화가 될것이며 이에따라 인력난을 격는 지금의 악순환이 더욱 심화될것이 자명합니다. 양질의 인력은 지속적으로 공무원, 공기업으로 유입되어 대한민국 건설업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점차 잃어갈 것입니다.
산업의 발전은 국가경쟁력의 상승이며 이는 국가의 적절한 행정, 입법 등의 지원속에서 가능한 일임을 다시한번 고려해주십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