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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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037
의견제출자 윤원태 등록일자 2020.02.14
제목 시행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무엇을 위한 시행령 개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 개정안이 안전을 위한 것이 맞는가 싶습니다.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할 경우 공동도급사에게는 책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럼 대표사는 누가 하고자 할지 의문이고, 합산방식으로 바뀔 경우 프로젝트를 여럿 이끄는 회사일 수록 리스크가 커지게 됩니다.
공동 도급사의 통제가 잘 이루어 질지도 의문인데, 합산방식으로 가게되면 더더욱 문제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안전문제는 해결되지 않은채 오히려 기술자들만 옥죄는 악법이라 여겨집니다.
처벌만 강화하기 전에 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