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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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15
의견제출자 황인성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대표사만 부시벌점 부여의 부당성
내용 기술자든 사업자든 책임의식이 부여된 엔지니어로서 업무를 할수있는 법이 제정되어야하나 상당한 모순점이 있다는 판단이 됩니다.
항시 엔지니어, 사업자가 자기한일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