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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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21
의견제출자 임진무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대표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면, 상식적으로 누가 대표를 하려 하겠습니까?
내용 어떤 권한이나 이익도 크게 가져가지 않는 상황에서 지분이 몇% 높아 공동수급 대표자가 되었는데,
잘못은 다른회사에서 하고 벌점은 수급대표자가 받는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수급체 대표자를 하려할까요?
대표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전에 대표자의 권위나 확실한 권한을 먼저 주는 것이 먼저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