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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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178
의견제출자 노윤경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불합리한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으로 충분히 건설시장에 대한 경고성 행정처벌이 가능하며, 건설사업의 경우 여러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대표하고 있음 에도 대표사에게 책임을 전담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정편의적 조치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