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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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15
의견제출자 최대선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이러면 주관사는 누가하나
내용 용역 건수에 상관없이 벌점 합산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수행 중인 용역이나 감리현장이 많은 큰용역사업자는 합산 벌점이 급증하게 되어 입찰에 치명적 타격 불가피하고, 많은 벌점의 여파로 입찰 참가가 제한되어 결국 기업을 접어야 할겁니다.
막말로 발주처 입맛대로 부실벌점 부과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도 아닌 잘못으로 부과된 벌점이 기업의 목줄을 죌수 있는 무기가 되게 됩니다.
또한, 용역사업의 경우는 공동도급 주관사라고 해도 지분 5~10% 정도 더 가져가는 상황에 불과하고 ,또한 분담공동사에 대한 관리권한도 없는 상황(권한을 준다해도 관리 곤란)에서 분담사의 잘못까지 주관사가 부실벌점을 받는다면 누가 주관사를 한다 할까 의문이 갑니다.
특히, 기술능력이 없는 지방용역사들이 49%의 지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잘못까지 책임져야 한다면 발뻣고 용역사업자를 할수 있을 까요.
용역업 전반을 살피셔서 금번 개정안을 철회 해주실것을 간곡하게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