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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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18
의견제출자 정하연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및 공사비 현실화 선행과제 해결 후 법령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인분들의 처우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용어는 반드시 변경되어야 하며, 모든 건설기술인들을 잠재적 벌점대상자로 특정지어버리는 합산제도 도입은 시기상조인것 같습니다!
이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및 공사비의 현실화가 선행, 정착문화가 조성된 뒤 시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