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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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32
의견제출자 나선권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불공정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개정안에는 분담이행사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업무진행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며, 도덕적 해이로 사업 부실을 조장할 수 있기에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또한, 합산벌점 부과시 사업수행건이 많은 대형사가 제재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으며, 이로인해 향후 사업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기술퇴보 및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건설업은 노동 집약적인 사업으로 각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과다한 벌점부과 및 불공평한 합산방식으로 입찰자격이 박탈당한다면 회사 및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당할 것이며, 이는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에 대해 다시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