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243
의견제출자 이복기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내용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하는 경우 벌점부과대상을 공동수급사의 대표사로 규정하는 것은 공동수급사간의 책임감 결여, 과다한 벌점부과로 생존권 위협 및 지역 업체와의 협력저하 초래등 예상되어 개정안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