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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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266
의견제출자 이승하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건설 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공동도급이 참여한 사업의 경우,
지분에 따라 업무분담을 하여 해당 부문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대표사가 아니더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 모든 책임을 대표사에만 지게 한다는 것은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어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며,
그 책임을 대표사에게 묻는다는 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