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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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09
의견제출자 정소영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을 후퇴시키는 건진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회사들에 절대적으로 불리한(프로젝트가 많은 회사에게 벌점으로 인해 입찰을 볼 수 없는 현실, 대표사 역할을 하고있는 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 이번 건진법 개정안은 폐기되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