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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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25
의견제출자 김수영 등록일자 2020.02.17
제목 부실에 대해 책임없는 발주자(관)과 행정편의적 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1.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게 형평성에 맞나요 아니면 지분율대로 책임을 지우는게 형평성에 맞나요?
2. 생명을 좌지우지 하는 건설공사에서 책임은 대표사가 다지면 공동 도급사가 어떠한 책임에서 자유로와 지는데 이 전보다도 더 책임감 있게 할까요?
3. 건설공사라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발주자(관)은 설계 입찰, 설계, 시공입찰, 시공 등 모든 단계에서 관리 및 감독을 합니다.
특히 예타나 입찰서류 등의 부실로 인하여 적정 사업비가 부족하거나 정책적으로 무리하게 추진 하여 설계나 시공에서 하자를 발생하게 됐을 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설계사나 시공사가 져야 하지요.
4.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이 개선되도록 건설환경에 관한 법령 및 행정규칙과 사업대가 등이 먼저 선행하여 개정을 하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환경이 개선되어도 책임있는 안전과 품질 확보에 의지가 없는 무책임한 설계사나 시공사에게 벌점을 부과하여 건설시장의 건전성이 확보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부실벌점 규정을 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