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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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352
의견제출자 박기혁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도급으로 수행하는 프로젝트를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지우는게 형평성에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개 회사가 함께 협업으로 이루어져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를 서류상 대표회사라고 해서 모든 건설공사에서 책임을 대표사가 다지면 공동 도급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와 지는데 이런법이 과연 합리적일까요~ 법으로 공동도급을 못하도록 하고 한회사만 참여할수 있도록 하여 책임을 묻는다면 이해가 되지만 타 회사의 잘못까지 덮어써야 하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므로 이런법은 절대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