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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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01
의견제출자 이용재 등록일자 2020.02.1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기존의 건설공사 부실벌점제도가 모호한점이 많아 오래전부터 보다 명확하게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했는데
금번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면 공동도급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의 적용방법을
평균에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개정,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 판단됩니다.
어떤점이 부실공사, 부실설계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오랜기간 건설기술인으로 근무한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됩니다. 수 많은 반대의견 무시하지 마시고 많은 의견 수렴하고 청취해서 재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