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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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424
의견제출자 이종철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 예정인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관리제도 재검토 의견
내용 공동수급 대표사 에게만 부실벌점을 부과하는 제도는 안전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졸속 행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의 법적 지위는 출자 비율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배당하는 형식의 연대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데도 공동수급 대표자에게만 부과하는 부실벌점 제도는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상위 20여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 에게는 영업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독소 조항이라고 판단 됩니다.
실제 일선 현장 에서는 지분이 많은 공동수급 대표사 기술자의 관리 및 기술능력 보다는 지분이 적은 공동수급 참여사 기술자의 관리 및 기술능력 저하로 부실시공, 안전사고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실벌점 적용을 현행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많은 현장을 보유한 공동수급 대표사는 상당한 불이익을 넘어 기업경쟁력 저하와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제도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외부전문가에 의해 객관적이고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시행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