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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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16
의견제출자 김현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업의 경우 여러 회사가 공동도급하여 시행함에 있어 대표사는 여러 가지에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전적으로 대표사에게만 책임을 전가시킬 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등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산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책임은 대가에 비례 해야지 대가에 비례하지 않는 책임은 반 민주적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관사에게만 책임을 전가할 경우 서로 주관사를 하지 않으려고 기피할 가능성이 높아져 도리어 건설업이 퇴보할 거라 확신합니다.
부디 건설기술진흥법이 좋은 방향으로 관리되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