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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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578
의견제출자 이종찬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방향성이 어긋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본 제도는 발주자의 편의를 위한, 혹은 용역업체를 속된 말로 협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대형 용역업체를 저런식으로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다는 제도는 현 상황에서도 맞지 않고 단지 규모가 크고 실적이 있다는 대표사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며 현실적으로도 무늬만 대표사인 대표사에게 하중을 부과하는 현실을 낳을 수 있으며 비단 용역업체뿐만 아니고 시공업체도 기술적으로 한계를 오히려 자초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여 반대합니다. 부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시어 모두에게 합당한 제도를 만들도록 재고해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