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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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626
의견제출자 임지훈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시행령에 반대합니다.
내용 일반적으로 건설사업은 지역업체와 공동도급하여 시행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대표사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경우 공동 참여사는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오히려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양상할 수 있다고 판단 됩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