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39807
의견제출자 오준호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개정 반대의견
내용 1.벌점 부과대상 개정 반대
현행 지분율대로 벌점 적용하는게 형평성에 맞음. 대표사만 벌점 적용시 다른 회사는 직접적인 피해가 가지 않아 대표사의 관리감독이 더 어려워질것.

2.벌점 계산방법 개정반대
개정된 계산방법으로 벌점 적용시
형평성 안맞음
예)2개소 운영 중 2개소 벌점 1점씩 총2점
100개소 운영 중 2개소 벌점 1점씩 총2점
벌점 총점이 같음

위와 같은 이유로 개정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