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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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39856
의견제출자 최강일 등록일자 2020.02.19
제목 공동수급체 대표자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벌점제도 개선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결국 정부개입을 강화시켜서 벌점제도를 개악하겠다는 건데요. 현장여건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과학적 분석이 빠진채 온갖 규제와 법률을 만들어 강제로 하게끔 해서 못하면 벌점을 쎄게 줘서 본보기를 보여주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의 ’규제의 순응도’를 보면 피규제자가 현장점검 및 부실측정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제는 피규제자가 준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셨는데 이건 구시대적 발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제발 현장실정을 재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