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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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077
의견제출자 이승민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반대합니다
내용 - 공동이행방식일때 대표 도급사에게만 벌점부과
: 일자리 몰아주기 방지를 위한 공동이행방식인데 벌점은 몰아주기하는 개정?
- 벌점부과 방식을 평균값에서 합산값으로 개정
: 평균값이든 합산값이든 타당한 벌점부과라면 ....
- 벌점부과 항목개선
: 건설현장 안전에 대한 강화를 개선하고 이행되지 않을시 벌점부과는 타당하다고 본다
허나, 안전강화를 위해 도모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안전 및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범은 누구일까?
설계기준(표준품셈 등)에 따른 설계가를 산출해도 예산부족 등 여러이유로 감액시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러면서 안전을 지켜라?
안전 및 품질은 좋게 저렴한 예산으로 시행하라.. ? (100원 줄테니 버거킹 와퍼세트 내 놓아라? 같은말인줄)
안전를 강화해라고 외치지만 말고 강화하기위해 선행해야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