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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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123
의견제출자 양유홍 등록일자 2020.02.21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계획대로 개정한다면 현장이 많은 회사에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주관사의 메리트가 큰 것도 아닌데 불이익만 준다면 어느 회사도 주관사를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컨소시움 구성조차도 어려워 질 것입니다. 또한, 벌점강화만을 통해 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은 탁상공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