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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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285
의견제출자 조남진 등록일자 2020.02.24
제목 건설진흥법 시행령 개정 절대 반대 합니다.
내용 공공의 기술로 공동도급 시행시 공동도급의 대표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합리함.
공동 도급사가 책임이 없을경우 대표사가 업무를 시행 함에 있어 모든 책임을 짊어 지고 나가야 하는데
그럴바에는 공동수행을 할 이유가 없어짐.
그렇지 않아도 주 회사가 끌어 나가기 힘든데
이런 법까지 만들게 되면 대표회사 입장만 난처 해짐
따라서 입법을 제안 하는 사람들이 대표회사의 실정을 알아야함. 이런 입법은 해서는 안됨
절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