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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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64
의견제출자 김봉주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입법반대
내용 .현재 건설사업관리 현황 을 보면 지방사가 40~50%가까운 비율로 참여하고있으며, 공동용역을 수행시 지방사의 건설참여관리기술자의 자질 및 관리능력부족등으로 대표사의 책임건설기술자가 현장 관리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리스크를 대표사 및 책임건설기술자에게 모든 책임을 부과한다는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을 시행하려면 용역 공동도급을 없애고 단독 으로 용역수행시 그책임을 묻는게 맞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보조사들이 보조감리원을 투입하는 실정으로 전직 공무원이나 아주 인건비가 싼 업무능력이 떵어지는 감리를 투입하는 실정 에서 모든 부담을 책임기술자와 대표사에 묻겠다는것은 부당하다할것이며 벌점제도를 강화하여 안전 및 품질을 끌어 올리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러한 보조사와의 불편한 동반감리제도 자체가 문제가 있으며, 벌점을 남발하고 현장감리의 위협수단이 될소지가 있음. 오히려 벌점제도를 악용하여 정상적인 용역수행을 저해할수도 있을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