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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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493
의견제출자 이근엽 등록일자 2020.02.26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부실벌점제도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부실벌점 제도의 취지는 경미한 부실에 불이익을 줘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함"이라며 "단순 오시공, 현장 및 공정관리 미흡 등 경미한 사항까지 처벌할 수 있어 사실상 기업이 사망선고나 다름없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안대로 시행되면 부과벌점이 최대 30배까지 상승해 견실한 대형·중견 업체들까지 퇴출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지역 중소업체들도 적격점수 미달사태로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등 지역 건설경기에 큰 타격이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