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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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571
의견제출자 김준환 등록일자 2020.03.03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1.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벌점의 산정적용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위 내용에 대해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