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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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0758
의견제출자 남인규 등록일자 2020.05.18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사업관리의 실제적인 주체가 용역사이고 사업관리시 발주처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한 상태라면 그만큼 책임을 지게끔 해도 됩니다. 도대체 권한은 없으면서 책임만 지게 한다면 이게 탁상공론이 아닌가요? 열악한 현장여건에도 품질관리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 기술자들을 위해 벌점제도를 없앴으면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발주처의 간섭이 없도록 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엄중하게 무는 것으로 하시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