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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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67
의견제출자 조성래 등록일자 2020.08.25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내용 이천화재.용인화재로 인해 국토부에서 샌드위치?넬 난연을 준불연 소재로 강화시키는것에는 공감갑니다
문제는 화재의 근본원인이 가연성 스치로폴 소재가 문제가 아니라 인재가 주요 원인이 라고 생각됩니다
현장 시공시 안전불감증이 주요인입니다
샌드위치 판넬은 무조건 가연성 소재로는 사용하지마라는 취지는 모순이 있다고봅니다.창고,공장 신축시기존600m2이하를 규모에 상관없이 가연성 샌드위치판넬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부분을 일부 완화가 필요합니다
(의견제안1)
대부분 화재시 100평(300m2)이상 건물에서 인명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가연성 샌드위치판넬을 준불연 샌드위치 판넬로 전환시 비용면에서 30%이상 소비자 상승부분이 발생합니다
(의견제안2)
허가사항 이외의 용도 샌드위치 판넬 사용까지도 없애는 부분을 고려 요청 부탁합니다?

또한 허가 사항 이외의 판넬도 가연성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치 말라는 부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