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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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81
의견제출자 송재은 등록일자 2020.09.02
제목 의무임대기간 후 강제말소된 이후 보증보험기간이 부당함
내용 임대사업자의 최소의무기간이 도래했을 때 강제말소하여 그 기점으로 임대서업자의 혜택이 정지되는 바, 그 이후의 의무사항의 추가는 부당한 의무부과임. 따라서, 강제말소시기까지만 보증보험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맞음. 이는 세입자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임대주택이 말소상태에서 내는 부당한 보증보험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