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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82
의견제출자 김수연 등록일자 2020.09.03
제목 공동주택 하자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수정 및 보완 의견
내용 공동주택 하자 및 분쟁(소송) 저감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처 및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개정안과 관련하여 제42조(지하주차장), 제43조(옹벽) 등 하자관리 대상 시설 확대와 제7조 (콘크리트 균열) 2항 1호 “누수를 동반하는 균열”과 연관하여 제10조(누수) 2항 별표 2 수정, 제89조(균열보수 비용) 1항 6호 신설 및 별표 9 수정, 제91조(누수의 보수비용) 별표 10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오니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PDF 20200903151327_「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개정안 의견 제출 공문.pdf
첨부파일2 ZIP 20200903151327_공동주택하자판정기준 개정 보완 의견(붙임자료).z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