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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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83
의견제출자 정길호 등록일자 2020.09.03
제목 30세 미만 주택매수자에 한해서 자금조달증빙서 제출
내용 30미만이 조정지역내 주택구입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와 조금조달 증빙서까지 제출토록하고, 30세 미만이라도 혼인을 한 사람은 실거래가 기준 3억원이상에 대해서만 자금조달 증빙서를 받아도 충분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정지역내 모든 주택의 거래에 대하여 자금조달 증빙서 까지 체출토록 한다는 것은 어짜피 안볼꺼인데 행정편의적이고 필요없는 규제이고 국민들을 범죄인이라 보아 이러한 규제를 만든다고 보여지므로 어느정도 보편타당한 정도의 규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