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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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099
의견제출자 최선숙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부기등기, 보증보험
내용 1. 부기등기는 행정적으로도 번거로운 일을 과중시킴. 부기등기 목적이 무엇인가? 어차피 임대차계약 시 임대등록 주택은 세입자에게 임대등록주택임을 알리게되어 있는데, 굳이 하나더 절차를 넣는다는 것은 탁상행정임. 임대등록 주택에 대한 이해부족이 아닌가 함
2.보증보험 ㅡ 우리나라 전세시장에서는 매매가액과 선호도, 평형, 지역 등에따라 전세가가 시장에 의해 결정되고, 임대할 집이 담보 대출이나 근저당이 있을 경우 주변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임대차가 체결되어 오고 있어 왔음. 시장 가격이 잘 형성되고 있는데 갑자기 보험 등록을 그것도 안전한 집까지 정부가 하라는것은 보험료른 내게 만드는 수작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됨. 보험 없이 전세나 반월세입자들이 불안하고 사고가 많았다면, 지금처럼 전세가 보편적으로 발전하지 못했음. 그리고 보험넣는다고 모든 문제 만사가 해결되지 않음. 마치 부동산 급등을 임대인 탓으로 돌릴려는 정부 의도에 따라 임대인을 탄압하는 정책이라 여겨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