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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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00
의견제출자 최선숙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3. 재개발 재건축 멸실 시 임대등록 해지관련
내용 1,2에 이어 씀

3.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세법에서 멸실전 후 주택의 연속성을 이제껏 인정해왔고, 재개발 후 새주택 등록이 가능하였는데 갑자기 정부가적폐몰이하면서 불가로 바쿤다는것은...국토부가 줄기차게 얘기하는 형평성,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어긋남. 법을 개정하면 새로 임대등록 사업자부터 적용할 문제이지 기존 신뢰보호 원칙에 있는 임대인에게까지 소급하여 적용하는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남. 그렇게 소급 잘 할거였으면 왜 친일파 청산은 안하고 수십년..기한 넘었다고 방치하나? 헌법의 가장 기본 원칙을 보호해야할 국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