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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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10
의견제출자 박지원 등록일자 2020.09.04
제목 정비사업으로 멸실시 재등록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기간을 지키도록 해 주세요.
내용 2001년에 구매한 주택을 부동산 침체기동안에 매매가 너무 안 되어서 임대주택으로 전환하였고, 최근 조합설립이 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로 완공까지 팔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파트 임대사업 등록 불가 입법으로 의무임대기간을 못 갖추게 되었습니다. 20년 넘게 보유한 주택의 양도세를 최고 80%까지 내게 생겼고, 20년의 보유 기간을 고려할 때 그 간 지불한 이자비용, 관리비용, 세금도 안 나오는 실정입니다. 현 조특법 시행령 97조 3에 따르면 정비사업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했고,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8항 1호, 155조 22항 2호나목) 종부세법 시행령 (3조7항7호, 4조의 3, 3조 9항, 3조 7항 7호) 등에서도 멸실된 주택의 임대기간과 새로이 취득한 주택의 임대기간의 합산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세법을 믿고 임대등록을 한 국민들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멸실로 인해 직권 말소시 신축 아파트의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자동말소로 보아 의무임대기간 보장하는 보안책을 마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구제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