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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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12
의견제출자 이소연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보증보험가입요율조정
내용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증보험가입금액 산정시 주택가격을 정할때 부동산가격공시에관한법률에 의거 한다고 되어있고 민특법시행령 39조에 의하면 담보권이설정된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금액에서 주택가격의 100분의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금액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한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현시세의 70%정도를 반영한 금액으로 영세한 개인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을 들기에는 힘겨운 점이 있으므로 선순위담보권이 없는 우량주택의경우 에는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금액을 보증보험금액으로 한다라고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