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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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20
의견제출자 배경희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정비사업으로멸실
내용 정비사업으로인해 멸실된 임대사업자가 지속적인 임대업자가 되도록 지속가능한 법규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는 법의 신뢰를 유지하는 중요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