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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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22
의견제출자 김민정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부기등기 전세보증의무 절대 반대함
내용 ?보증보험 가입시 필요한 서류 제출 때문에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안들어가도 되는 불필요한 상황에서도 수수료가 또 발생하게 되는 그지같은 보증보험 의무 너무 화가납니다!!!
기존에 세입자와 5프로 증액을 합의하게 되거나,
증액없이 묵시적 갱신등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만 써서
재계약 내용을 지자체에 표준계약서 신고만 하면 되는것을,
중개사가 쓴 전세계약서 제출이
보증보험 가입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3천 과태료 내고 세금 다 토해내고 폭망하라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