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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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29
의견제출자 조은순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멸실시 보완요청
내용 재건축. 재개발 로 임대주택 멸실된때에는 현재 아무런 보완 대책이 없어요.

기존 임대사업자들에게는 재건축.재개발후 신축아파트를 재등록 시켜주셔아합니다.
정책상 재등록이 안된다면 현재멸실완료된 임대사업자에게도 1거주주택 비과세 만이라도 적용시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