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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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30
의견제출자 김미숙 등록일자 2020.09.05
제목 재개발 임사주택멸실 거주주택비과세. 임사연계요청
내용 재개발멸실은 언제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임대등록시 구청,세무서, 국세청등에 멸실후 임사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 결과 신축으로 연계하여 임사기간을 채워야한다.는 답변.
등록시에 신축 연계 안된다하였으면 언제 멸실될지도 모르는 곳에 임사등록 안했습니다. 재개발멸실로 거주주택중과. 임사주택중과 .세금폭탄입니다.
소급적용입니다. 보완책에도 재개발멸실임사들에게는 어떤대책도 없습니다.
임사기간을 연장해달라는것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다른임사들처럼 의무기간 채우고 그에맞게 거주주택비과세 임사주택세제공제해주세요.
법을 지키지않아 직권말소되는것이 아닙니다. 재개발멸실로 직권말소. 임사자의 잘못이 아니라 재개발 멸실로 임사를 못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멸실 기존임사자들에게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1 JPG 20200905165011_159892703716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