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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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5149
의견제출자 배윤정 등록일자 2020.09.06
제목 재등록보완없는 재건축 재개발 직권말소는 부당합니다.
내용 아파트신규등록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기존의 법을 믿고 임대등록한 사람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신규등록 못하게 하는것은 너무 억울한 조치입니다. 사업을 장려하신지 고작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 재개발멸실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축후 임대사업자등록해서 임대주고 그 기간동안 거주주택을 팔고 임대주택기간채운후 들어가서 살려고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런 대책없이 법이 발표되는 바람에 지금 어찌할지를 모르는 상황입니다. 종전에는 멸실후 공사중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로 해주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직권말소후 재등록이 안되어 공사중인 기간에도 거주주택비과세도 해줄수 없다고 기재부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멸실전에 7년을 임대했다면 신축후 재등록시 1년의 기간만 임대가능하도록만 해주셔도 좋습니다. 최소한 다른 임대사업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8년의 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국토부 민간임대사업과 및 국토부장관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